건축물은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건축됩니다.
그 목적과 필요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라고 부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 복합용도 "
보통 건축물은 하나의 용도로 건축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용도"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직주근접을 위해 상업지역에 주거용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가 일정비율로 결합되어 건축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입니다.
" 복수용도 "
위의 복합용도는 건축물이 여러개의 용도(공간.실)로
분리된 구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실이
여러 개의 용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Cafe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시설을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복수용도에 대한 법제처의 Q&A 입니다.
<출처: 법제처>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1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6., 3쪽).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2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
복수용도는 다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요구에 따라
건축물도 그 흐름에 맞추어
변화될 수 있는 구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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