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의 이해_ 복합용도와 복수용도 / 한 건물의 용도가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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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의 이해_ 복합용도와 복수용도 / 한 건물의 용도가 두 개?

notsun 2020. 7. 14. 00:57

건축물은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건축됩니다.

 

그 목적과 필요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라고 부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정의>

 

 

 

" 복합용도 "

 

보통 건축물은 하나의 용도로 건축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있는 "복합용도"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출처: 서울도시계획포털

가장 흔한 예가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직주근접을 위해 상업지역에 주거용도를 도입하도록 하되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가 일정비율로 결합되어 건축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출처: 목포시청

 

 

 

" 복수용도 "

 

위의 복합용도는 건축물이 여러개의 용도(공간.실)로

분리된 구조를 말합니다.

 

하지만 복수용도는 하나의 공간.실이

여러 개의 용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Cafe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시설을 말합니다.

 

출처: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아래 내용은 복수용도에 대한 법제처의 Q&A 입니다.

 

<출처: 법제처>

Q.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마다 하나씩만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1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하나의 공간(실)이 2종류 이상의 용도시설인 것을 말합니다(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쉬운 건축여행」, 2017. 6., 3쪽).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건축법」 제19조의2제2항).

 

·건축물의 복수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용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복수용도는 다변화하는 사회구조와 요구에 따라

건축물도 그 흐름에 맞추어

변화될 수 있는 구조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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