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이해_ 조경 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이해_ 조경 면적 산정 방법은?

notsun 2020. 6. 29. 22:48

이번 포스팅은 그럼 조경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 경 면 적

 

<건축법 제42조>에서는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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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 9. 29., 2018. 1. 4.>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9., 2019. 7. 18.>

" 해당 자체별로 조경면적 산정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경기준_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 = 식재 면적 + 조경시설 공간

 

1. 식재면적=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2. 하나의 식재면적= 한 변 길이 1m 이상 & 1제곱미터㎡ 이상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식재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 포함)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

 

*조경시설: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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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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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_국토교통부 고시 5조(조경면적의 배치) >

 

1. 자연지반 면적

=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허가권자 인정 제외)

 

2. 인근 시설 연계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

 

3. 가로변 연접 배치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

(도시설계, 인허가권자 인정시 제외)

 

 

 

옥 상 조 경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옥상조경'의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옥상조경의 2/3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정된 면적은 전체 조경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옥상 조경면적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고

조경면적의 50% 이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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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준_국토교통부 고시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초화류와 지피식물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 곤란한 경우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

 

 

 

필로티내의 식재는 조경 면적 산입?

 

필로티는 건물의 하부 공간을 비워두고

주차장이나 휴게공간 또는 보행통로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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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에 접하여 있지만

건물 아래 있기 때문에 햇빛이나 비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런 필로티 공간 내에 조경시설도

건축법에 의한 조경 면적에 산입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경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필로티 하부는 식물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빛이나

빗물이 직접적으로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부서 해석입니다.

 

다만 조례를 통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 내용을 참조하세요

 

 

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583

 

필로티 하부 조경면적 산입여부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회신일 : ’18. 7. 27. ◆ 질의 요지필로티 하부에 식재를 하는 경우 조경면적 산입이 가능한지?◆ 회신내용자연식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에서는 인공구조물 �

www.anc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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