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조건 중
가장 1순위는 "도로가 그 대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인데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도로가 대지와 연접해야 하는 너비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무엇일까요?
"도 로"
<건축법 제2조 11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보행자 전용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지목이 '도로'는 아니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도법>등에 의해 건축법에서는 도로로 인정합니다."
대신
1>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경우
너비 3미터 이상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으로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모두 통행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만 접하는 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광장, 공원, 유원지 등에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공장: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축사, 작물 재배사,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은 제외)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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