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방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는?

notsun 2020. 6. 22. 00:51

방화구조란?

정의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 심벽에 맞벽치기

출처: TV조경과구들장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내화 구조와 방화구조의 차이?

 

방화구조 내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내화구조는 화재의 영향으로 부터 건축 구조물

자체의 안전을 고려한 구조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반면

 

"방화구조는 내화구조보다 방화에 대한 성능이

낮은 것으로 구조체의 영향보다는 마감재의 성능

으로 연소방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화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59

 

내화구조의 이해_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이 붕괴도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인한 구조체(철골)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화재로 인한 온도에 견디��

notsunmoon.tistory.com

 

 

 

방화구조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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