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가 필요한 이유
9.11 사건 때 쌍둥이 빌딩(세계무역센터)이 붕괴도
비행기 충돌 후 화재로 인한 구조체(철골)가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화재로 인한 온도에
견디는 내화성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대형. 초고층 건축물에는 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내화구조 적용됨으로써
1> 건물 내 안전 및 소방활동 시간 확보
2> 화재 확대 방지와 재산보호
3> 건물 붕괴 등 2차 위험 방지
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 의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7호>
세부 내용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 적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56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제외)
* 주요구조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내화구조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에서는 내화구조의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별표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더불어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3호, 2019.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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