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회적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 검토
-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한다.
- 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 (참고 1) 뱅머신(타이어 타격)과 임팩트볼 방식 비교
④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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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추가 자료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1. 바닥충격음 저감 제도 현황
1. 바닥충격음 개요
□ (개념)
바닥에 가해진 충격이 건축물의
천장·바닥·벽 등을 진동시키고
그 진동이 공기 중으로 전달․감지되는 소리
ㅇ 가벼운 물체 낙하, 가구를 끌 때 발생되는
경량충격음과
아이들이 뛰거나 무거운 물체 낙하 시 발생되는
중량충격음으로 구분 가능
2. 바닥구조 인정제도 현황
□ (도입)
충격음 수준을 사전에 실험실(LH, 건기연)
등에서 측정해 바닥구조별로 등급을 부여하는
‘바닥구조 인정제도’ 도입(’05.7)
ㅇ 측정을 위한 표준충격원으로 경량은
태핑머신, 중량은 뱅머신 적용
ㅇ 차음성능 최소 기준(경량 58dB, 중량 50dB)은
거주자 만족도, 건설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당시 공동주택 중 충족비율 30%)
□ (개선) 성능 확보가 어려워 슬래브 두께(210mm)도
의무화(`13.5)하고, 뱅머신과 생활소음의 괴리 문제에 따라
임팩트볼 방식 추가 도입(`13.7)
ㅇ 다만, 뱅 - 임팩트볼 간 보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임팩트볼 성능기준 별도 마련 시까지
뱅머신으로 충격원 일원화(`15.10)
2. 평가 및 개선방향
1. 인정제도에 대한 평가
□ (성과)
실험실 표준 평면 하에서 바닥구조․저감
자재 개발을 유도(現 64개 인정구조)하고,
특히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이 크게 향상
□ (한계)
사전․사후 성능의 불일치와 성능 저하*,
미미한 중량충격음 개선 효과 등 현 제도의 층간소음
저감 효과에 대해 의문 제기
* 사전인정등급 대비 사후 성능 하락 96% 및
성능 최소기준 미달 60% 지적(감사원)
ㅇ 표준 실험동 외에 다양한 구조․평면에
적합한 기술 개발 유도에 한계가 있고,
뱅머신과 실생활 소음과의 괴리 문제도 상존
2. 개선방향
⑴ 시공 전 바닥구조의 성능 예측값이 아닌,
국민들의 실제 체감 성능인 시공 후
공동주택 단지별 종합적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⑵ 층간소음 발생의 주요원인인 실생활 소음
(아이들 뛰는 소리 등) 및 국제기준(ISO)과의 정합성 제고
⑶ 시공사의 자재 선정과 선분양 하에서 입주예정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내실화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3.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1. 사후 성능 확인방안
□ (제도 개요)
사용검사신청 전에 단지별로
샘플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ㅇ 경량․중량 충격음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저감재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 지시
* 사후 치유 가능성이 제한적인 특성상 대부분
국가가 경량충격음만 권고기준으로 운영 중
(중량은 우리나라․일본만 기준 존재, 일본은 민간 권장기준)
ㅇ 권고기준 수준은 ①충격원별 청감실험,
②현재 공동주택 건설수준,
③ISO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 예정
- 사후성능 실태조사*(’21년) 및
ISO의 중량충격음 평가기준 결정(’22.상) 등을
고려하여 ’22년 상반기 중 확정
* 1년간 민간․공공, 평형별, 구조형식별 등
현재 건설기술 하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 조사
측정 방법 변경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조사 예정
ㅇ `22년 하반기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사후측정 의무화
□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제도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전체에 대해 적용
※ 다만, 소음 발생 가능성과 구조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룸 및 라멘구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검토(별도의 자재선정기준, 시공관리기준 적용)
□ (샘플 규모)
ISO 국제기준(10% 기준, 5%까지 완화)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 세대 수의 5% 측정
ㅇ 다만, 측정기관 부족* 및 측정 기간·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여 도입 초기에는 2%로
시작하되, 향후 점진적 상향 추진
□ (사후 활용)
사후성능 측정값이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우수 시공업체 발표, 측정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추진
□ (성능센터)
사후측정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성능향상 지원
등을 위해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 설립
2. 바닥충격음 측정 방법 개선
□ 체감 소음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경량·중량충격음
평가 기준(충격원, 단일세기 평가량 환산방식 등)을
ISO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
ㅇ (중량) 실생활 충격원(어린이 달리기 등)과의
유사성 및 자재성능 개선효과에 대한 변별력이
보다 높은 임팩트볼로 변경
- 환산방식도 사람의 청각 민감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
ㅇ (경량) ISO에 현행 방식(태핑머신)이 기 채택되어
있으므로 충격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고,
환산방식만 ISO 표준곡선으로 변경
3. 사전 인정제도 개편
□ 사전․사후 측정에 따른 혼선 및 사후 확인제도 도입 시
유용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인정제도는
사후 확인제도 시행에 맞춰 폐지
□ 사후 확인제도 시행 전까지는 현행 인정제도를
유지하되, 중량충격음은 뱅머신을 필수로 하고
임팩트볼*을 선택적**으로 허용
4. 성능 향상 지원
⑴ 사후 확인제도 도입에 맞춰 사
후 성능 중심의 시공 관리 추진
⑵ 소비자 및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내실화
ㅇ 사전인정등급 정보를 대체하여 분양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한 바닥충격음 연관 지표*를
발굴, 주택성능등급에 반영
5. 주체별 역할 및 추진체계
□ 사후 확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 추진
4. 향후계획
ㅇ 사후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및 측정방법 개선 등 하위법령 정비(`20.하)
ㅇ 바닥충격음 실태조사 실시 및 세부 제도 마련 연구(`21)
ㅇ 권고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 법제화를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22.상), 사후 확인제도 시행(’22.하(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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