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 대형할인마트 4층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추락해 탑승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8062748817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이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구조는 대부분 기둥과 바닥의 구조체에
벽면은 가벼운 외장재만 겨우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 예기치 못하게
차량이 주차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에서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일부 기준 적용 명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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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7항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적용범위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경우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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