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의 이해_주차장 추락방지시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차장법의 이해_주차장 추락방지시설

notsun 2020. 6. 7. 00:48

2008년 한 대형할인마트 4층 주차장에서 자동차가

추락해 탑승자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8062748817

 

분당 이마트 주차장 벽 뚫고 승용차 추락사고 … 탑승자 모두 숨져

분당 이마트 주차장 벽 뚫고 승용차 추락사고 … 탑승자 모두 숨져, 사회

www.hankyung.com

 

대형 할인마트의 경우 대부분 주차장이 지상층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구조는 대부분 기둥과 바닥의 구조체에

벽면은 가벼운 외장재만 겨우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보니 예기치 못하게

차량이 주차장을 이탈하는 경우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이런 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에서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안전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노외주차장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11조: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일부 기준 적용 명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법」에 따
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KD안전산업

위의 7항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적용범위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경우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설치위치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

 

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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