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판교 공연 중 환기구 상판에서
관람 중이던 사람들이 환기구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92418
사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환기구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판교 사고 이후 어떤 관련 법령이
신설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환기구의 안전 기준' 항목이 2015년 신설되었습니다.
제11조의2(환기구의 안전 기준)
- 환기구는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 환기구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예외 >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
2. 안전펜스 또는 조경 등을 이용하여 접근을
차단하는 구조로 하는 경우
-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8)
사고 이후 가이드라인 발행되고
2018년 추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초기 가이드라인에 비해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설 계 관 련
<정 의>
"환기구”란 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물의 개구부를 말한다.
<하 중>
환기구도 건축물의 일부이므로
‘건축구조기준’상 활하중 최소 기준 및 기타 하중을 적용
<배 치>
< 높 이 >
< 난 간 >
<환기구 하부 통행구조>
< 미 관 >
2. 시공 관련
< 덮개 상세>
<철제 덮개 (스틸 그레이팅)>
< 덮개 시공 표준도면 예시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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