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의 이해_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고? _옥상 물탱크실 층수 산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층수의 이해_옥탑방이 불법건축물이라고? _옥상 물탱크실 층수 산정

notsun 2020. 6. 12. 00:50

출처: 인터파크

옥탑방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아직도 연극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수도 사용이 불편해 옥상에 물탱크실을

만들고 수도물을 담아 두었다가 낙차를 이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의 경우 옥상에 계단실 근처에 있는

버려진 물탱크실 공간을

작은 원룸들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그런데 이렇게 건축물대장상 물탱크실을 원룸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건축물은 불법입니다.

 

가끔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해 주는 시기가 있는데

이런 양성화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모든 건축물은 층수로 규모가 이루어집니다.

 

건축물은 면적, 층수, 높이 등 여러가지 요소로 그 규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다세대 다가구는 면적과 층수가 제한됩니다.

(아래 첨부된 포스팅에서 다세대, 다가구를 참조하세요)

 

다가구는 3층, 다세대는 4층이하로 이 건축물들은

모두 층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층의 다세대 옥상에는 층수에 산입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notsunmoon.tistory.com/58

 

<용도> 다가구주택

주택가에 가면 '00 빌라'라는 이름의 3~4층 규모의 건물이 참 많습니다. '빌라'라는 명칭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통상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빌라'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가구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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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sunmoon.tistory.com/61

 

<용도>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건축물 용도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2)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

 

그럼 물탱크실은 어떻게 옥상에 설치될 수 있었을까?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9호에서는 건축물의 층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층수 제외 가능 용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여기에 물탱크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바로 그 규모가 아래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층수 제외 가능 면적

 

-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건물의 건축면적(수평투명면적)대비 물탱크실이

1/8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그럼 그 규모가 1/8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앞서 언급한 대로 층수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2. 하지만 바닥 면적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물탱크실은 면적 관련 항목에서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층수는 산입되고 바닥면적은 "0"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법제처 해설관련 뉴스를 첨부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3664

 

건축물 옥상 물탱크실 바닥면적 산입서 제외

건축물 옥상에 만든 물탱크실은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법제처는 지난 9일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건축법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물탱크 설치를 위해 ��

www.lawtimes.co.kr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의 건축법에 의해 층수 및 면적 산입에서

제외되어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실이

원룸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당연히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또한 주의해야할 점이

 

기존 3층 다가구 주택에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거쳐 

4층으로 인정받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가구는 3층 이하이고 4층은 다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각종 세금 및 1가구 다주택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래 뉴스를 참조하세요

 

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1978

 

'옥탑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 간주?…세금 날벼락

"옥탑방 2~3평 때문에 세금 3~4억여원을 더 내게 생겼는데, 온당한 것이냐?" "옥탑방 몇 평 때문에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게 공정한 사회냐?" 다가구주택의 맨

www.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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