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광경을 많이 보셨죠?
이런 비닐하우스는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파이프와 비닐만으로 만들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부터
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로 견고하게 지어진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그럼 이들 시설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건축법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의 명칭은
비닐하우스, 농업용 고정식 온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로 구분됩니다.
모든 농업ㆍ어업용, 가축용 비가림 '비닐하우스'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은 아니다.
가장 쉽게 보아왔던 시설로서 나머지 온실과
가장 큰 차이는 고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지 지역 등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가설건축물>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입니다.
유리 온실도 처음부터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았던 것은 아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유리온실의 경우 일반 건축물과
똑같이 건축법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농업용’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신고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비닐하우스와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온실이라는 명칭은 재료에 대해서 비닐이냐, 유리냐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정식'이라는 조건이 위의 비닐하우스와
가장 큰 차이점 입니다.
단동이 아닌 연동의 비닐하우스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닥에 콘크리트 기초와 주요 구조체를 철골 등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가설건축물>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건축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 좀 색다른 온실이 있습니다.
바로 화초 및 분재를 키우고 판매하기 위한 온실입니다.
이 시설은 건물에 속하며
건축물 용도 분류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신 읍,면지역에 설치되는 400㎡이하의
규모는 건축신고로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법 시행령 11조 건축신고 3항>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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