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살면서 층간소음, 세대 벽간소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인근에 도로나 철도가 있어
외부 소음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면 어떨까요?
층간, 벽간 소음 뿐만아니라 이런 외부 소음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관련 법령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벽간 소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법 대상인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건설 지점의 실외 소음도 65db 미만
- 65db 이상일 경우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예외>
도시지역과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경우
다음 모든 조건 충족 시
6층 이상은
65db이 넘을 수 있습니다.
1.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세대 안 환기설비를 갖출 것
세부 소음 측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따릅니다.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
(보도 설치 경우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소음방지대책 미리 협의
<주택법 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아래와 같은 곳에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합니다.
1.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일반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와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
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예 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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