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경계벽_ 벽간소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경계벽_ 벽간소음

notsun 2020. 10. 26. 21:54

층간소음보다 벽간소음이 더 문제다는 뉴스나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워낙 많이 이슈가 되어 온 상황인데

 

같은 층의 옆집에서 새어나오는 소리 때문에 생활에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경계벽 마감을 실제 뜯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출처: 시사매거진 2580 캡처

과연 뭐가 문제였을까요?

 

건축관련 용어 중 '경계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물리적으로 구획한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공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처럼 세대와 세대 또는 의료시설의 병실, 고시원 등

각 실 또는 호로 구성되어 있는 용도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구획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경계벽'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또는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층간 뿐만 아니라 같은 층의 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해 건축법에서는 경계벽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벽 기준 적용 건축물의 용도"

 

모든 건축물이 경계벽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이외에 병원, 학교, 숙박시설,

그리고 요즈음 대체주거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다중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말합니다.

 

이들 용도는 주로 프라이버시가 요구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취침하는 건축물들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경계벽을 설치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 부분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시행일 : 2021. 4. 9. 부터는 여기에 '산후조리원'도 추가되어 순서가 일부 개정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경계벽을 설치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 부분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경계벽의 구조"

 

①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경계벽 기준 적용 용도가 다른 세대나 이용자가 거주하는 용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음 등의 차단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의 성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 벽은 실내 구간 뿐만 아니라 천장 속 공간까지도 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② 해당 두께 이상의벽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음을 차단하도록 벽체 형식에 따라 벽체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화구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타 다른 형식으로 제작. 시공되는 벽체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을 만족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신 다가구와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에 비해 더욱 소음 등에 민감한 용도인 만큼 별도의 강화 기준을 따릅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센티미터이상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이상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다가구와 공동주택의 경계벽 기준"

 

다가구와 공동주택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래 <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링크를 참조하세요.

 

하지만 그 대상이 해당되지 않더라도 아래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비해 그만큼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에 화재시 피난을 위한 '피난구'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피난이 용이하도록 이 구간에 대해서는 경계벽의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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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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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계벽"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업무시설에 속하지만

준주택에 분류될 만큼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위의 용도와 마찬가지로 경계벽의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관련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용도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는 것과

2)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는 것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의 경우 경계벽을 일반 습식 공법(콘크리트, 조적 등)이 아닌 건식공법(석고보드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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