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5층과 16층일 경우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거리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15층과 16층일 경우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 거리는?

notsun 2020. 10. 23. 23:37

화재 발생시 실내(거실)에서 피난층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거실 내부 어느 지점에서 계단의 위치가 너무 멀면

대피 중 연기 질식 등으로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계단의 설치 위치를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에는 50미터

층수가 16층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의 의미가 혼란을 주었습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40미터로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16미만의 층은 50m, 16층 이상의 층에

한해서는 40m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15층 이하의 층과 16층 이상의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16층 이상의 층의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다수의 주민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직통계단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런 논란을 완전히 없애도록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로 관련 문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시행 이전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020년 10월 8일 시행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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