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의 정의
<건축법 46조.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결국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건축선은 도로의 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소요도로 너비만큼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지정하는 만큼
완전히 똑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하지만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1/2만큼 물러나서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폭이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도로폭에 의해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10m 미만 길이의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너비가 2m,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도로는 너비가 3m 의 도로 너비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가 35m 이상의 경우 도시지역은 6m,
읍.면 지역은 4m의 도로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5m 이상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
진입도로 전체가 6m로 확보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며,
6m 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양측대지에
소요너비 만큼의 건축선이 지정됩니다.
도로 모퉁이의 대지인 경우
또한 도로의 모퉁이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너비 8미터 미만인 대지의 도로모퉁이는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축법 47조>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상에 노출되는 건축물 등은 건축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5m 이하의 창문 등을 외부 방향으로 열 때
건축선을 넘을 수 없고,
대신 4.5m 이상의 위치에 있는 창문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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