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도어의 폭이나
방화도어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이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어를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에 대해서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도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작동하기 편리해야
하기 때문에 높이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조건 등에 따라 적정 치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는 그 높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에서는
출입문의 손잡이의 높이를
"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항목은
이 법에 따라 모든 용도의 건축물의 설치 의무항목이기 때문에
손잡이 높이(0.8~0.9m)가 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의 경우는?
그럼 공동주택의 세대 현관문의 손잡이도
이 높이를 적용해야 할까요?
이 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적용이 됩니다.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주출입구 그러니까 주동의 출입구에만
이 항목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1층 세대 등이 장애인 전용 세대로 구성될 경우
에만 현관문의 손잡이 높이가 0.8~0.9m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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