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이해_ 조경 의무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이해_ 조경 의무 대상 및 적용 제외 대상은?

notsun 2020. 6. 28. 00:02

대지에 건축하는 곳에는 조경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pxhere.com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조경 의무 대상

<건축법 제42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의무 대상으로

 

아래의 서울시 조례처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24조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 10. 8.>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2. 기준 적용 제외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항>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조경시설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주변 녹지가 많은 곳이나 조경 설치가 곤란한 용도나 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출처: pxhere.com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출처: pxhere.com

 

6. 축사

 

출처:pxhere.com

 

7. 가설건축물

 

출처: 장흥군청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제외)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출처:글로리아 로지스

 

9.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골프장

 

 

 

 

 

3. 조경 기준의 완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이 항목은 조경시설 기준 적용 제외 대상은

아니지만 완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보다 지자체 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이면

그 조례를 따릅니다.

 

 

1. 공장(조경 적용대상제외 이외의 공장)

및 물류시설( 주거. 상업지역 제외)

 

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 대지면적(항공기 이.착륙시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제외)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