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이해_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이해_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

notsun 2020. 7. 2. 00:19

사회 약자를 위한 제도와 법률적 보호가

여러 분야에 걸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건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에 의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 편의법은

"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이 건축물을 이용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번 포스팅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중

접근로와 경사로에 대해 차이점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접근로와 경사로의 차이는?

 

 " 접 근 로 "

 

 건물의 주출입구로 연결되는

대지 내 보도 그리고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

 접근로라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출처: 서울시 장애인시설 설치 메뉴얼>

 

" 경 사 로 "

 

경사로는 건축물 내 .외부의 단차가

발생한 곳에 휠체어 등을 이용한 장애인 등이

계단 대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시 장애인시설 설치메뉴얼>

 

<출처: 장애인시설 설치메뉴얼>

 

 

 

접근로는 대지 외부 보도의 형태이고

경사로는 시설물을 아래 기준에 의해 만들어는 것으로

 

외관상 두 시설의 가장 큰 차이는

 손잡이 설치 유무 입니다.

 

손잡이 설치가 없어 접근로는 경사로에 비해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설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설 기준

 

접근로 경사로

.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2)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 휠체어 교행구역 설치할 수 있다.

(3)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 가능>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 가능>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

 

.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 가능

()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
다만, 차도와 구별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 가능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

 

. 재질과 마감

(1)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 블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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