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5일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다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78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육아정책*으로 손꼽은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인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부모만족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안내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침 제작·배포(아래 첨부 참조)
< 기존 >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
영유아보육 법령에서는 그 중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
< 개정 >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선 설치를 의무 설치로 강화
2019년 9월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
개정안 주요내용 - 영유아 보육법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운영.
(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영유아보호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
○ 다만, 지역 내 다양한 보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①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는 경우,
② 보육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 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상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정)신종업소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법 적용 확대 (0) | 2020.01.28 |
---|---|
<용도> 다중생활시설_고시원 (1) | 2020.01.24 |
<개정> 공동주택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0) | 2020.01.16 |
<용도> 키즈카페 (0) | 2020.01.08 |
<용어> 제연설비 (0) | 2020.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