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입지)된’ 근린생활시설”만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그 외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필요 없음 In my opinion용도변경의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하나의 시설이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이 건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보아야 할 지는해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할 조건으로 본다면판매시설로 변경에 따른 건축물 전체의시설 충족 요건을 따라야 할 텐데이 경우 현행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근생 판매시설은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