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의 설치 기준_ 단 너비와 단 높이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계단의 설치 기준_ 단 너비와 단 높이

notsun 2020. 4. 27. 14:25

계단 설치의 여러가지 내용 중

 

계단의 너비 및 단높이와 단너비에 대해

각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단의 너비는 사용자가 어떤 대상인지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pxhere.com

 

 

 

이런 내용은 계단이 유사시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난.방화 관련 시행규칙에 내용이

담겨 있는 이유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는 용도별로 있지만

단 높이와 너비에 대해서는 1,2호

이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정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5. 4. 6., 2019. 8. 6.>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단지의 경우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계단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단 높이와 단 너비는 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크기보다 규제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은 보통 아래와

같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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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등이

이동해야하는 계단만 있다면

위의 단 너비와 높이의 규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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