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위원회 "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심의. 조정. 개정을
위함입니다.
1. 법과 조례 제정. 개정. 시행에 대한 사항
2.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3.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전문위원회 "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 설치)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3. 건축계획ㆍ구조ㆍ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건축계획 분야 2. 건축구조 분야 3. 건축설비 분야 4. 건축방재 분야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조경 분야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그 밖의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 5. 11.>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 5. 11., 2006. 5. 12.>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5. 11., 2008. 3. 14., 2013. 3. 23.>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 12. 12.> |
" 중앙건축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중앙건축위원회"라고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 합니다.
1.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생략"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해당하는 경우
1. 건축물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반영 위해 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28.>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13.>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 1. 13.>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13.> |
" 절 차 "
기타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건축위원회 "
시ㆍ도 및 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지방건축위원회"라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1.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 11. 20., 2014. 10. 14., 2014. 11. 11., 2014. 11. 28., 2020. 4. 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삭제 <2020. 4. 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8. 9. 4., 2020. 4. 21.>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 11. 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
" 서울시 건축위원회 "
" 시 위원회 심의사항 "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
나.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
다.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바.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 제외)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 30년경과, 조적조 등 20년 경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 위원회 심의사항 "
가.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및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시 심의 대상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라. 시 심의 대상 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
1.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에 해당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 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서울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2011. 10. 27., 2012. 11. 1., 2013. 5. 16., 2015. 7. 30., 2015. 10. 8., 2016. 5. 19., 2016. 9. 29., 2017. 9. 21., 2018. 7. 19., 2018. 10. 4., 2019. 7. 18., 2020. 3. 26.>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5. 10. 8.> 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마.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다만, 제1항제1호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0. 27., 2012. 11. 1., 2013. 5. 16., 2016. 5. 19., 2018. 1. 4., 2018. 7. 19.>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 공지(空地: 공터)·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2. 11. 1.> 6. 삭제 <2011. 10. 27.> 7. 삭제 <2011. 10. 27.> 8. 삭제 <2011. 10. 2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9.>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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