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 지붕 + 기둥 또는 벽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닥면적도 이런 건축물의
기둥.벽으로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그렇다면 옥외 관람석도 건축물일까요?
실내 체육관의 경우에는 관람석 상부에 지붕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속하고, 관람석도 바닥면적에 산입됩니다.
건축물의 요건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바닥면적도 이런 건축물의 벽. 기둥으로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옥외 관람장 시설에 대한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건축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어야 할까?
먼저 건축법에서 말하는 관람석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관람석'관련 건축법 내용
관람석의 면적에 따라
운동장 또는 체육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분류됩니다.
5)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13. 운동시설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내화구조 대상
"옥외관람석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꼭 있어야 하는데
옥외 관람장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바닥면적에 산입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질의회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질의회신
Q. 운동장의 관람석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붕이 없는 구조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관람석〕체육관·운동장(수영장, 빙상장 등)의 관람석의 정의(건교부 참여마당 신문고/고객만족센타 - 2007.10.25)
체육관·운동장(수영장, 빙상장 등)을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운동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로 용도를 구분함에 있어 관람석의 정의는 무엇인지?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 1천㎡"에는 건축물의 공유부분인 기계실, 복도, 화장실, 계단, 로비 등의 면적이 포함 되는지?
A 관람석은 관람을 위한 좌석 등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람석의 형태는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건축물이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면적은 지붕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계단, 통로 등 공용부분 등이 관람석에 부속된 경우라면 그 면적 또한 합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당해 건축물의 용도판단 또는 면적산정은 허가권자가 그 건축물의 구조.기능.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
하지만 질의회신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형태나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붕의 설치 여부에 관계 없이
관람석은 바닥면적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답변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설명했듯이 예외적으로
옥외 관람석 면적이 건축물 용도분류와
건축물의 내화구조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법 적용 기준에 있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유사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두고
한 건축사이트에서도 저와 유사한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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