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어린이집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어린이집

notsun 2020. 3. 27. 15:18

"오랜 역사를 가진 보육시설“

 

근대로 넘어오면서 공장 등 산업이 발전하고

생산인력이 모자라 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여성들의 취업이 결혼 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pixabay.com

 

 

당연히 여권 신장 등에 기여를 하게 되었지만

가정과 직장의 양립으로 양육문제가 심각해져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보육시설 꼭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보육시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놀랍게도 ‘1921년 한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탁아 프로그램 개설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초 보육시설 출처:태화복지재단

 

 

이후 보육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탁아시설이 확대 설치되었으며,

탁아소, 유아원 등은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어

지금의 「영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으로 국내 보육사업의 교육 및 역할이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 어린이집이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할 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용도는? "

 

어린이집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분류에서

'노유자 시설'에 속합니다.

 

11) 노유자 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노유자 시설은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여러 시설 중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에 속합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그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다를까요?

 

유치원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또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도 유치원은

10)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며,

정부 관할 부처도 '교육부'입니다.

 

 

 

 

어린이집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어린이집의 종류와 인원“

 

 

 최대 보육정원은 300인 이하이어야 하며,

유치원의 종류는 운영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어린이집 종류에 따라 보육 가능 인원의 규모 역시 다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 만큼

보육 수요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시설기준“

 

 

 

 

특히 보육실은 시설면적(놀이터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이상이 되어야 하며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이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층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재해 시에 대비해 아래와 같이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급배수시설,

CCTV 등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층 이상의 어린이집의 시설 기준이 까다롭고

특히 4층~5층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1개소 외부계단 가능)이 설치되어야 하니

어린이집 매매나 임대 전에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머무는 곳인 만큼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비상재해대비시설

소화용 기구 구비, 비상구 설치 등 비상재해에 대비 시설 설치..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 또는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

-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

-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

<예외>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간이)스프링

클러설비를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피난

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

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 미 설치

 

()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해당 기준에 따라 설치

-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2개 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 1개소는 외부 비상계단을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

-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

-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 미 부착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

-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방화관리 할 것

 

 

 

1층 출입구 설치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pdf
0.13MB

아래 관련 링크도 참조해 주세요~

https://notsunmoon.tistory.com/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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