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
도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로'의 이해_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조건(도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조건 중 가장 1순위는 "도로가 그 대지와 연결되어 있느냐 "인데 대지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너비와 그 도로가 대지와 연접해야 하는 너비 이 두 가지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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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기 위한 중요 요건인 '도로'의 개설 여부는
땅의 가치를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도로' 인정 여부를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건축법 제2조 1항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도로로 인정되는 관련 법령 중
「사도법」에 따른 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使道)"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는 국가. 지자체에서 개설.운영하는 도로가 아닌
개인이 <사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로서
기존 도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까지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이미 개설된 기존의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허가 시 현행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이해관계인(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 기존 사도가 개설되어 있고, 이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사도 이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나 도로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도법에 따라 개설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법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도로의 소유자,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도가 개설되어 그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사도를 소유자가 폐지한다고 하면
건축된 건물은 졸지에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 따라서 '<사도>라 할 지라도 그 도로의
폐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진입도로의
중요성을 정망 중요하며
실제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법에 의한 도로다 할지라도
소유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또는 폐지 등에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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