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 44조>
여기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11호>
도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을 하기 위한 중요 요건인 '도로'의 개설 여부는
땅의 가치를 판가름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실제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도로' 인정 여부를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럼 건축법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법 제2조 1항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도로로 인정되는 관련 법령 중
「사도법」에 따른 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도(使道)"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사도법 제2조>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사도는 국가. 지자체에서 개설.운영하는 도로가 아닌
개인이 <사도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로서
기존 도로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까지
도로가 없는 경우 토지를 확보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질의회신
이미 개설된 기존의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는 건축허가 시 현행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이해관계인(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 기존 사도가 개설되어 있고, 이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고자 한다면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 다만, 사도 이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나 도로의 폐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도법에 따라 개설자는
'사용료 징수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법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건축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상 도로의 폐지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당해 도로의 소유자, 동 도로와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도로폐지에 따른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도가 개설되어 그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갑자기 사도를 소유자가 폐지한다고 하면
건축된 건물은 졸지에 맹지가 되어버립니다.
" 따라서 '<사도>라 할 지라도 그 도로의
폐지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진입도로의
중요성을 정망 중요하며
실제 도로가 있다하더라도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도법에 의한 도로다 할지라도
소유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또는 폐지 등에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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