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과 주택법 무슨 차이가 있을 까요?
아래 포스팅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승인'대상에 해당하면 '주택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법이 완전 별개는 아니고
주택의 규모가 커지면 건축법이외에
주택법(특별법)을 적용받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의 인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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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기준으로 30세대 미만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받고,
vs
30세대 이상(대지 1만㎡이상) 주택 건설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블록단독, 한옥,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거환경개선: 50세대)
" 건축법 "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주'가
허가권자(특.특.시.군.구/예외:특별.광역시장)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vs
" 주택법 "
주택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주체'가
허가권자(시.도지사,대장/예외:국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
" 건축법 "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년<공장은 3년>
(+1년 연장 가능)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반드시 건축허가는 취소됩니다.)
vs
" 주택법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5년
(+1년 연장 가능) 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건축법 "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받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vs
" 주택법 "
착공 후 공사가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권자와 동일하지 않음.)
'사용검사'을 받고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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