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여러가지 사업여건 등의 이유로
착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승인 받았던
'건축허가'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착공 시점은
무한정 미뤄 둘 수 있다면
신규. 개정 법규 적용 등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허가 내용으로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법에서는
착공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건 축 법 "
건축법 제11조 7항에서 건축주는
1. '공 장' 이외의 용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2. '공 장'* 용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 택 법 "
주택법 제16조에서 사업주체는
1. 공구 분할 없이 주택 공급 시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구 분할하여 주택 공급 시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란
<주택법 시행령 제31조>
1.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소유권 분쟁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 이행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5.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
6. 사업성이 악화,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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