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통과도로가 아니면
'막다른 도로'라고 칭합니다.
막다른 도로를 우리가 아는
'골목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건축법에서 도로는 4m 이상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가 4m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폭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소요 도로폭을 다르게
적용토록 한 것은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길라잡이 332쪽)
도로 폭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선이 지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상의 도로이거나,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에서처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목길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는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해야
<건축법>의 도로 요건을 비로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골목길이라고 다 똑같은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이 역시 토지소유자 등의 허락을 받아 허가권자가
(건축법)도로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며,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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