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 도로'의 이해_ 골목길은 모두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막다른 도로'의 이해_ 골목길은 모두 '막다른 도로'에 해당하는가?

notsun 2020. 9. 2. 23:25

건축법에서 통과도로가 아니면

'막다른 도로'라고 칭합니다.

 

 

막다른 도로를 우리가 아는

'골목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축법에 따라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에서 도로는 4m 이상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모두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로가 4m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런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폭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소요 도로폭을 다르게

적용토록 한 것은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길라잡이 332쪽)

 

 

 

 

도로 폭 확보를 위해서는 건축선이 지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261

 

건축선의 이해_ 도로모퉁이 .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선 지정, 건축선 내의 건축 제한 여부

'건축선'의 정의 <건축법 46조. 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합니다. 결국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건축선은 도로�

notsunmoon.tistory.com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에 따른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상의 도로이거나,

 

건축법 제2조 1항 11호 나목 에서처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목길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도로폭이 확보되어 있는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해야

<건축법>의 도로 요건을 비로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 골목길이라고 다 똑같은 '막다른 도로'가 아니고

이 역시 토지소유자 등의 허락을 받아 허가권자가

(건축법)도로로 지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며,

도로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