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 청년주택 "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자인(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오피스텔은 제외 >
" 청년주택 종류 "
가. 공공임대주택 :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 연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청년주택 외
분양주택을 반영 가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시장이 정하는 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사업대상지가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역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
" 용도지역 변경 기준 "
다음 각 목을모두 충족,
<관련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용도지역을 변경 가능>
가. 현재 용도지역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면적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500㎡ 이상
2)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 사업부지 면적 1,000㎡ 이상
※ 상업지역 변경 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필요성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인접 및 도로 기준
1) 준주거지역이나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 바로 접하고 있어야 한다.
2) 준주거지역이나 일반또는근린상업지역과 폭 20m 이하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고 있어야 한다.
3)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한다.
" 용적률 및 공공기여 등 "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비주거 비율은
기존 건물을 존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위원회 자문을 통해 완화 가능
"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사업유형 "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포함)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공급 주택 건설규모 "
가.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하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 1인 청년주택: 전용면적 14㎡ ~20㎡ 내외,
신혼부부주택: 전용면적 30㎡ ~40㎡ 내외
"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
" 규 제 완 화 "
" 도시ㆍ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
① 다음 각 호 특례를 적용 가능
1.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
2. 사업대상지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특례
②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 미 적용
③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미 적용
④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400퍼센트까지 완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①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하여 적용
1. 상업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2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②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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