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등을 통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독가스 등을 견디지 못하고
지상층으로 뛰어내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합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구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공기안전매트'를 사용합니다.
이 용도는 화재 뿐만 아니라 자살 등 위급상황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news.imaeil.com/Society/2020042915455575404
이번 포스팅은 공동주택에는 '공기안전매트'가
어떤 근거에 의해 설치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정 의 "
우선 '공기안전매트'의 정의입니다.
"공기안전매트" 란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3조>
떨어지는 높이 등을 감안 사용되는 공동주택의
층수에 따라 제품 규격도 다릅니다.
" 피 난 기 구 "
공기안전매트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에서
정하는 피난 기구 중의 하나 입니다.
" 설치 기준 "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제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이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의 공동주택
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2/3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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