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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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기준 별표1 에서는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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