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제출 도면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제출 도면은?

notsun 2020. 10. 5. 22:02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8

 

<용어>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권자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이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바로 <주택법>에 따른 사업�

notsunmoon.tistory.com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설계도서의 제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표 1의 기본설계도면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실시설계도면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준 별표1 에서는

 

<별표 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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