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6>
에서는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출입문을 열고
문을 통과하는 경우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기존:0.8미터에서 강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 예시처럼 도어를 열었을 경우
도어 프레임 등을 제외한 순수 내폭을
0.9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 사이즈와
힌지의 간격을 감안하여 도어 사이즈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양개도어일 경우 유효폭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양개도어는 한쪽을 열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쪽을 다 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쪽 도어만 열었을 경우 유효폭이
0.9m 미만이지만 양쪽을 다 열어 사용할 경우
위의 기준을 만족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관련 규정 적용에서는
양개도어라 할지라도 한쪽만 열었을 때의
유효폭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내용은 양개도어일 경우 도어 유효폭에
산정 기준에 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래는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나와있는 '용어정리'페이지를 확인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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