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에 따른 용도별 구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4호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의 의미는
근(近. 가까울 근),
린(隣, 이웃 린)
의 의미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왕래가 잦은 시설들을 말합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지만
규모가 클 경우에는 기타 용도시설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주거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내에
설치 제한을 받는 이 외의 용도로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더 큰 규모의 다른 용도로 분류될 경우
그만큼 많은 건물 이용자가 많아 안전 및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축, 소방, 구조 등의 법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용도가 결정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신축, 용도 변경 단계에서 검토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공 시기는 언제까지 연장 가능할까?(건축법과 주택법 차이) (0) | 2020.08.31 |
---|---|
건축법과 주택법의 '절차상 용어' 차이는? (0) | 2020.08.28 |
'건축허가 요건 중 도로'의 이해_ 사도법에 의한 도로(사도)는? (2) | 2020.08.24 |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0) | 2020.08.22 |
'부속용도'의 이해_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관계는? (0) | 2020.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