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화재확산방지구조란?_ 외벽의 (준)불연재료 적용 예외

notsun 2020. 11. 10. 09:31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12.3.17 시행)되면서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외벽에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벽 재료마감에 대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339

 

건축물의 실외마감 재료_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2010년 부산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는 단시간에 건물전체로 번져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큰 화를 불러일으킨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인 '외장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화재에 취

notsunmoon.tistory.com

 

 

 

바로

외벽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외벽 불연.준불연 마감재 적용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은

불연 또는 준불연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화재확산방지구조"

 

하지만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에는 난연재료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는 것은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합니다.

 

 

1.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여기에 규모가 작은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규 정리 내용 참조하세요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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