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생활 숙박업을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다르게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는
단기 숙박을 위한 시설을 넘어서
유니트 형태, 각종 편의시설 등이 일반 아파트 수준의 거주 시설을
확보한 주거 대체 상품까지 발전되게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 완판’이라는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생활숙박시설 분양 신고 의무화 "
이렇게 주거 대체 상품과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기몰이를
해 가고 있지만 정작 분양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없었습니다.
이에 2019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을 분양받는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0실(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하려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 등의 요건과 관계없이
분양신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이 가능해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거짓·과장광고이며, 분양과정에서 정보가 불투명,
분양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익금 배분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고 의무화로
분양 보증이나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사업에 대한 처리가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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