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대상 모두 도시형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건설하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적용되거나 적용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용의 특례
미 적용 특례를 받는
관련 조항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10조 2항 (공동주택의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13조(기준척도)
단위세대 평면 및 높이 5센티미터 단위 기준척도
제31조(안내표지판등)
외벽 동번호, 게시판 설치
제35조(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하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시설 설치
하지만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를 적용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제27조)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 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또는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 가능)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85㎡초과) 함께 건축 가능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원룸형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 함께 건축 가능
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법 관련 완화 항목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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