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노후되어 다양한 사고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난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난간
건축법에서는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의 주위에는 난간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1.2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높이는 바닥 마감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신, 사람의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구조의 공간에는 설치가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난간대는 옥상이나 발코니뿐만 아니라 계단에도 설치가 됩니다.
높이가 1m 넘는 계단이나 계단참 양옆에 설치하며 벽 등이 있는 경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비가 3미터 넘는 계단에는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높이가 15cm이하, 단 너비 30cm이며 설치가 제외됩니다.
공동주택(기숙사 제외)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는
- 아동의 이용에 안전
-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를 위해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손잡이를 설치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 기준
1. 손잡이 최대지름: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이격,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 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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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난간
기존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의 용도로 난간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커튼월로 입면이 되어있는 오피스텔이 많아 창문 설치 위치가 자유로워 사고 위험과 각종 추락사고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여 건축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추락방지 안전시설(난간 등)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④ 영 제51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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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간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의 난간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과 옥상의 난간은
- 철근콘크리트
- 파손되는 경우 비산 되지 않는 안전유리
-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내에는 목재로 된 난간대 설치가 가능합니다.
난간대로 대체되는 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난간 각 부위의 치수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cm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3) 발코니 난간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1), 2)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대신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cm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됩니다.
4) 국기봉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 한해서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난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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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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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발코니의 난간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5조>
안전에 필요한 조치
-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
-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하여야 한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
-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 제외
실내건축의 안전난간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이 적용대상은 아니고 아래의 대상만 해당합니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 기준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또는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창호 개폐 시 추락 방지 안전시설
: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유리는 보통 접합유리에 해당하며, 일부 강화유리도 아래 기준에 따라 성능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 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 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 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 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제16조의 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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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손잡이 관련 추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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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sunmoon.tistory.com/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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