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는 추락방지 및 편의를 위한
설치되는 난간대 및 손잡이가
설치됩니다.
난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보통 계단에 설치되는 난간대는
손잡이의 역할도 합니다.
'건축법'에서의 계단 난간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일반적인 'U형 계단'의
난간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오픈형 계단이 아닌 양쪽이 벽 등이 있어
난간대가 없는 계단
특히 '직선형 계단'의 경우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3항의 전단의 '난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락의 위험이 없는 곳(양쪽 벽이 있는 곳)
에 설치되는 것은 3항 후단의
손잡이에 해당하고
4항의 손잡이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에서는 실내 설치 난간에 영.유아를
위한 보조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택법'에서의 계단 난간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계단 난간의 경우에는 그 높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손잡이에 대한 규정보다는
'난간'에 대한 높이 규정이며
그 높이를 90cm이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
'장애인법'에서의 계단 난간
장애인관련 법령에서는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등이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계단이 적용 대상은 아니고,
이 법의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해야 합니다.
1) 계단 양측 연속 설치
2) 끝부분 0.3m 수평손잡이 설치
3) 점자표지판 부착
4) 세부기준 적용(복도 손잡이 동일)
여기서 복도 손잡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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