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이 되면 가정집.
특히 도심 아파트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보통 거실 등 전면에 난간대가 설치가 된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기봉을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난간에서는
"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상복합 아파트 뿐만 아니라
요즈음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난간대가 없는
입면 분할 창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국기를
게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이에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해당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 정 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개 정 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금번 신설> 제5조(국기봉 꽂이의 설치기준)
|
그리고 왜 왼쪽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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