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01.12)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01.12)

notsun 2021. 1. 18. 11:50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신설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개정 내용 중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의무 시설 중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근 시설설치 현황 고려 및

입주예정자 과반수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6.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44조의2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설 치 기 준

 

 

이 시설은 관련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

 

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