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보통 단지형 단독주택단지 또는
타운하우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주변 자연환경이 좋고 쾌적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고,
단독주택의 독립적 주거환경과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이런 블록형 단독주택은
어떻게 공급되는지
관련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 련 법 령 근 거
블록형 단독주택은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며
관련 내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에서 주택건설 용지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구분되어 공급되며,
<지침 14조>
이중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필지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계획됩니다.
관련 내용
이중 블록단위로 공급되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는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는
단독주택(한옥),
단독형 집합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지침 16조>
여기서 단독형 집합주택이
일반적인 블록형 단독주택내에
공급되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 지침에서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는 것으로
진입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형태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침 16조>
공급 기준
<지침 16조>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합니다.
단위 블록면적은
도로·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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