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환경영향평가'란?

notsun 2021. 2. 1. 01:31

환경평가제도란?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수단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해당사업이 경제성, 기술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이자 계획적인 기법입니다.

 

 

 

 

제도 운영

 

기존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 목적의 사전 협의 제도임에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평가 항목 "

 

대기환경분야 :

기상(미기상포함),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수환경분야 :

수질(물순환), 수리ㆍ수문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분야 :

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위락ㆍ경관,

일조장해, 위생ㆍ공중보건, 전파장애

 

사회·경제분야 :

인구, 주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대 상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별도의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세요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0279&lsNm=%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00730&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대 상

 

출처: 환경부

이 중 건축분야와 관련 된

도시개발 분야의 평가 대상은

 

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5만㎡ 이상)

나. 정비사업

(30만㎡ 이상)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 운하
2) 유통업무설비(20만㎡ 이상)
3) 주차장시설(20만㎡ 이상)
4) 시장(15만㎡ 이상)

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30만㎡ 이상)

마.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0만㎡ 이상)

바.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20만㎡ 이상)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20만㎡ 이상)

아.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20만㎡ 이상)

자. 학교의 설치공사

(30만㎡ 이상)

차.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0만㎥/일 이상)

카.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20만㎡ 이상)

타. 혁신도시개발사업

(25만㎡ 이상)

파. 역세권개발사업

(25만㎡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대 상

 

대상 사업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고 있으며

 

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20279&lsNm=%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200730&bylEfYdYn=Y

 

별표·서식

 

www.law.go.kr

 

 아래 법의 적용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자연환경보전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산지관리법

 

5. 자연공원법

 

6. 습지보전법

 

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8. 초지법

 

9. 그 밖의 개발사업

(조례로 정하는 사업)

 

 

서울시의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ims.seoul.go.kr/eims/usr/main/index.do

 

환경영향평가시스템

심의회의 2021년 1차 2021-01-21 (16:00 ~ 18:0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eims.seoul.go.kr

 

이 중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지역에 따른

내용만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절 차

<서울시 기준>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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