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_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준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_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준은?

notsun 2021. 2. 3. 01:55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및 외부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 시설 기준 중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련 기준"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어려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대체)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 설치

 

③ 외벽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미 설치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위계 명확하게 인지

 

② 공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공간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②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 선정 배치.

 

 

 

제7조. 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함.

 

제8조. 조명 기준

 

①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제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① CCTV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 설치.

 

②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2.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 제10조. 아파트에 대한 기준

 

(1) 단지의 출입구

 

①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②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출입구 수는 감시 가능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

 

③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 연속적으로 설치.

 

출처: 한경닷컴

(2) 담장

 

①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 생기지 않도록 계획.

 

②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

 

③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① 주민 활동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이나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출처: 연합뉴스

 

(4) 경비실

 

①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②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③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

 

④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 권장.

 

출처:(주)정금

 

(5) 주차장

 

①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주차장 내부 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차로와 통로 및 동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함.

 

④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 설치 권장.

 

출처: 연합뉴스

 

 

 

(6) 조경

 

①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7) 주동 출입구

 

① 접근통제시설 활용하여 통제.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②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

 

③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출처: 일사공구 건축사사무소

 

(8) 세대 현관문 및 창문

 

① 세대 창문에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

 

② 세대 현관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

 

 

 

 

(9) 승강기∙복도 및 계단

 

①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②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함.

 

출처: 한국가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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