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및 외부공간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이 시설 기준 중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련 기준"
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 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
(어려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대체)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 설치
③ 외벽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미 설치
제5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위계 명확하게 인지
② 공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영역성 강화시설 설치.
제6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공간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②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 선정 배치.
제7조. 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해야함.
제8조. 조명 기준
①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제9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① CCTV 설치하는 경우 안내판 설치.
②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
2.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 제10조. 아파트에 대한 기준
(1) 단지의 출입구
①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②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출입구 수는 감시 가능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
③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 연속적으로 설치.
(2) 담장
①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 생기지 않도록 계획.
②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
③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3)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① 주민 활동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②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이나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4) 경비실
①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
②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
③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
④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 권장.
(5) 주차장
①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② 주차장 내부 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차로와 통로 및 동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함.
④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 설치 권장.
(6) 조경
①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7) 주동 출입구
① 접근통제시설 활용하여 통제.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
②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
③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8) 세대 현관문 및 창문
① 세대 창문에는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
② 세대 현관문은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
(9) 승강기∙복도 및 계단
①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②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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