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아래 그림은 제출하여야 하는 확인서 중
6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 작성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인데
건축물 구조체와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그 내요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바로 이 항목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알아보겠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도 입 배 경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외장재가 탈락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2> 지진 이외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외장재 등의 탈락 및 전도로 인한
인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내 용
'적용 시점'은
건축구조기준(KDS)
고시일('19.03.14)부터 입니다.
건축구조기준(KDS)에서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는 비구조요소는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입니다.
* 중요도 계수 1.5인 비구조요소는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과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계수 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 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
이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조적조의 연결철물이나 쌓기 방법,
개구부의 크기 제한
등 설계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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