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notsun 2021. 2. 17. 01:24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할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7. 2. 3.>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아래 그림은 제출하여야 하는 확인서 중

6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 작성하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인데

 

건축물 구조체와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비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그 내요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바로 이 항목인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알아보겠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도 입 배 경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1>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외장재가 탈락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2> 지진 이외에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외장재 등의 탈락 및 전도로 인한

인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내 용

 

'적용 시점'은

건축구조기준(KDS)

고시일('19.03.14)부터 입니다.

 

건축구조기준(KDS)에서는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하는 비구조요소는

 

(1) 중요도계수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입니다.

 

 

* 중요도 계수 1.5인 비구조요소는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과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2.2-1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

18.1.1
적용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1) 중요도계수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치장마감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계수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길이당 중량이 70 N/m 이하인 경우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1.0으로 한다. , 다음에 해당할 경우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되어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2.2-1의 내진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이에 따라 비구조요소에 대해서는

조적조의 연결철물이나 쌓기 방법,

개구부의 크기 제한

등 설계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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