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_21.8.24 개정 이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_21.8.24 개정 이전

notsun 2021. 2. 19. 01:53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는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에 적합한 소방 안전을 구현하고

불필요한 소방설비는 배제하되,

필요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소방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대 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하지만 위 대상은 아래 개정일에 따라

변경 됩니다.

 [대통령령 제31949호, 2021. 8. 24., 일부개정]

[시행 2022. 2. 25.]

 

대상 변경관련 링크는

아래를 눌러주세요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변경_[시행 2022. 2. 25.] (tistory.com)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성능위주설계는

'성능위주설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곧, 심의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5조(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제4조제2항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확인·평가하는 등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위주설계의 검증 및 심의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평가단에서 심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절차

 

심의는 건축심의 신청 전과

건축허가 신청 전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1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의 성능설계에 대한 변경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변경 절차 (tistory.com)

 

각 지자체마다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2020 서울시 가이드라인.pdf
0.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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