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_등의_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8월 24일 개정되어
22년 2월 25부터 시행됩니다.
기 존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기존 대상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에 해당하며
높이가 좀더 완화되어 기존보다
20m 높은 12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바뀌었습니다.
개 정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한 #지하연계_복합건축물 이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대상건축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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