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_등의_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1년 8월 24일 개정되어
22년 2월 25부터 시행됩니다.
기 존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기존 대상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가 대상에 해당하며
높이가 좀더 완화되어 기존보다
20m 높은 12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바뀌었습니다.
개 정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한 #지하연계_복합건축물 이
대상에 추가 되었습니다.
이 대상건축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규모는 날로 높아가고 복잡해지고, 깊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높이 롯데타워을 보면 50층 이상의 초고층일 뿐만 아니라 지하역시 잠실역과 대규모 지하상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notsunmoon.tistory.com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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