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1)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건축면적
1)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1)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축사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자동차 충전시설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
(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 :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것만 해당)를
설치하기 위하여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6)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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