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의 내용은
수 많은 수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런 수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수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것이
정밀하게 공장 제작하는 생산물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수치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 범위 내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오차는 크게
#대지관련과 #건축물관련
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여기서 지적측량은 제외됩니다.
대지관련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대지_경계선과의_거리
#인접건축물과의_거리
#건폐율
#용적률
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련
#건축물높이
#평면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벽체두께
#바닥판두께
로 허용오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적과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과 대지관련 내용이 모두 해당한다면
두개의 허용오차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건축허용오차
근거 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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