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효력상실_ 유효기간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 인허가 효력상실_ 유효기간은?

notsun 2022. 2. 15. 00:59

건축 인허가를 받아 놓고 나서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허가의 효력은 얼마정도 일까요?

 

이번 포스팅은 건축 인허가 관련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_유효기간_효력상실

 

1)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장은 3년)

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2) 공사를 착수하였지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3) 착공신고 전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가 연장됩니다.

 

결국 건축허가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이 되는 것이지요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신고_유효기간_효력상실

 

건축신고는 허가와 달리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합니다.

 

물론 1년의 범위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착수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건축신고의 최대 유효기간은

2년이 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심의_유효기간_효력상실

 

건축허가 접수 전에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

건축심의를 받고도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심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심의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별도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_유효기간_효력상실

 

건축허가 신청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대상물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심의와 마찬가지로 추가

연장기간은 없습니다.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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