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정하는 허용오차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법에 정하는 허용오차

notsun 2022. 2. 16. 00:22

건축법령의 내용은

수 많은 수치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을 이행한다는 것은

이런 수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수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출처: 주간동아

 

 

 

그런데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것이

정밀하게 공장 제작하는 생산물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수치를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축법에서는

'허용오차'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 범위 내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오차는 크게

#대지관련과 #건축물관련

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여기서 지적측량은 제외됩니다.

 

대지관련

#건축선의 후퇴거리

#인접대지_경계선과의_거리

#인접건축물과의_거리

#건폐율

#용적률

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련

#건축물높이

#평면길이

#출구너비

#반자높이

#벽체두께

#바닥판두께

로 허용오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면적과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과 대지관련 내용이 모두 해당한다면

두개의 허용오차 범위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건축허용오차

 

 

근거 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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