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_ 법령 & 가이드라인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_ 법령 & 가이드라인

notsun 2022. 2. 14. 00:08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방청에서 발행한(2021년 10월)

#건축위원회심의표준가이드라인

에서 추가 내용를 강화해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 제외)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 제외)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 제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 또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출입문에 피난 용도 표시할 것.
 백화점, 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특별피난계단에 피난용도로 

사용되는 표시를 할 경우 픽토그램  

(그림문자)으로 적용할 것.


특별피난계단  계단실에  화재  위험성  있는  시설

(도시가스배관,  전기배선용  케이블  등) 설치하지 말 것.


특별피난계단은 옥상광장(헬리포트 등)까지 

연결되도록 할 것.

계단실은 승강기 권상기실 등 다른 용도의

실로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특별피난계단 출입문에는 

고리형 손잡이 설치 금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은 4㎡ 이상의 

유효면적으로 계획할 것.


특별피난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직통 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위원회(심의)_표준_가이드라인 (1).pdf
4.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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